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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회계사 칼럼

회계사 사용법
2025년 10월 6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덟번째 시간 - “회계사 사용법”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신고에 대하여
2025년 8월 26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일곱번째 시간 - “세무신고에 대하여”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2025년 7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7 - 기부금,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2025년 6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두번째 시간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2025년 5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세번째 시간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전트, 회계사, 문서
2025년 4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번째 시간 - “필리핀 회계사 사용지침”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용처리” 해!?
2025년 3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시간 - “’비용처리’ 해!?”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과세급여 활용“
2025년 2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비과세급여 활용”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 다.

기부금
2025년 1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9 – 회계사 사용법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덟번째 시간 – “회계사 사용법”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슬로건으로서, 의사의 오진이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와 약처방은 의사가, 이 처방을 바탕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지요.
회계는 회계사에게
매출, 구매, 운영비 지출 등 수많은 transaction를 정리하여 표현하는 언어가 회계입니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종류별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하며 1년을 결산합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회계원칙이 국세청이 적용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영역의 언어입니다. 예전 칼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각종 식대 영수증을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필리핀)세법은 제조업의 경우 총매출액의 0.5%, 서비스업은 1%까지만 식대비용을 인정하는 바, 세법에 맞게 회계장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회계사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회계사비가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회계사 귀찮게 하기
알아야 면장한다고, 사장님께서도 회계/세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아셔야 합니다. 아시는 방법은 회계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거 하라고 사장님께서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응대하는 회계사에게는 그만큼 값을 치르시면 됩니다. 저에게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계사들이 연락을 잘 안받는다고. 뭘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없다고. 돈 내시는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으시지 못한다면 회계사 바꿔야지요. 저도 그렇게 응대를 못하면 다른 회계사에게 응당 제 고객을 빼앗기겠지요. 적어도 근무시간 중에는 궁금하신 사항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회계사가 한번이라도 더 살펴봅니다.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기
얼마전 고객사로부터 원천세 신고/납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외부에 있어서 바로 응대해드리지 못하고 사무실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이 고객사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저희 고객이 되신 다른 두 회사도 첫 달 원천세 각각 160페소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믿고 맡기는 데 회계사가 이렇게 누락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 고객사는 한국인직원/사장님이 직접 납세액을 챙기시니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신 겁니다.
세금종류/납부시기 메모
그럼 어떻게 챙겨봐야 하나요? 지난번 칼럼에 사장님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및 시기가 적혀 있는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되고요, 필리핀 직원으로 하여금 세금별 납부시기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시키시고 회계사로부터 납부양식을 받으시면 산출근거(breakdown)을 꼭 받으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산출근거 작성시 오타가 있어 앞서 언급한 두 고객사 세금계산이 틀렸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LOA 대응
사장님께서는 이전년도 세무조사를 위한 LOA(Letter of Authority)를 BIR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LOA를 받으신 후 10일 이내에 요청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영수증들, 매출장부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BIR은 NOD(Notice of Discrepancy)를 발행합니다. 여기에 회계항목별로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납세가 누락되어 있는지 상세히 기재됩니다. 이 NOD를 받으시면 즉시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5일 안에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회계사에게 일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세금도 잘 냈는데 왜 추징세액과 페널티가 그렇게나 많이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여지없이 협상을 또 하게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계원칙에 따라 결산서가 작성되고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세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하면 NOD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협상을 통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협상만 잘하는 회계사가 잘하는 회계사가 아니고 (실제로 협상을 잘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고 소통이 잘되는 회계사가 잘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이기고 자시고 할 필요 없는, 아예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계사를 잘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8 - 세무신고에 대하여
이번호부터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서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일곱번째 시간 - “세무신고에 대하여”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사장님은 2025년 2월 5일에 법인을 설립(SEC)하셨고, 2월 12일자로 BIR Certificate (BIR COR)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2025년 8월에서야 매출이 발생하여 이제 세무신고 하려 합니다. 그리고 6월부터 최저급여 받는 직원 몇 명이 근무중이며, 각종 구매지출은 2월부터 발생하였지만 매출이 없었으니 그동안 세무신고를 안하셨습니다. 괜찮을까요?
안괜찮습니다. 납세액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는 세금항목에 대해서는 zero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급여에 대한 Withholding Tax - Compensation (1601C) 세금은 직원이 없더라도, 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3월부터 7월까지 매달 “zero”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위 세금항목 하나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의 BIR Certificate에 납부해야 할 Tax Type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의 업종/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 (1702, 1702Q), Withholding Tax - Compensation (1601C, 1604C), Withholding Tax - Expended/Others (0619E, 1601EQ, 1604E), Value Added Tax (2550Q), Withholding Tax - Final (0619F, 1601FQ, 1604F) 등이 있습니다.
Corporate Income Tax.
법인소득세입니다. 분기별 신고/납부하고 4분기에는 연간 신고/납부합니다. 2월 12일자로 BIR COR을 받으셨으니 1분기 및 2분기에 “zero”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분기별 신고/납부는 매분기 마지막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4분기 연말 신고/납부는 다음해 4월 15일까지 해야 하고요.
Withholding Tax - Compensation.
직원급여소득 원천징수세입니다. 직원급여에서 소득세를 제하여 회사가 대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월 12일자로 BIR COR을 받으셨으니 2월부터 7월까지 “zero”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직원이 없었어도 신고해야 하고요, 최저급여 직원들만 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월 신고/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12월 연간 신고/납부는 다음해 1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Withholding Tax - Expended/Others.
각종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입니다. 거래의 종류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요, 이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이 또한 2월 12일자로 BIR COR을 받으셨으니 2월부터 7월까지 신고해야 하는데요, 거래가 없었어도 “zero”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월 신고/납부는 다음달 10일까지, 매분기 마지막월 신고/납부는 다음달 마지막날까지, 그리고 연 신고/납부는 다음해 3월 1일까지 해야 합니다.
Value Added Tax.
부가가치세입니다. 매출을 통해 유입된 VAT와 구매시 지불한 VAT의 차액을 매분기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서 다음달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2월 12일자로 BIR COR을 받으셨으니 1분기 및 2분기에 “zero”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Withholding Tax - Final.
불로소득 등에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 자본이득 등이 이에 해당하며 각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매월, 매분기, 연간 신고/납부합니다. 2월 12일자로 BIR COR을 받으셨으니 2, 4, 5, 7월, 1분기 및 2분기에 “zero”로 신고하셨어야 합니다.
BIR COR 읽는 법
위 내용들은 각 법인마다 가지고 있는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BIR Form 2303)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시간을 내어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세금항목별 숫자 옆에 Q는 분기(quarter), E는 거래세(expanded), C는 급여소득세(compensation), F는 Final tax를 의미하니 참고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Penalty
자, 이제 사장님은 각 세금 종류를 파악하셨습니다. 그럼 2월 12일 이후 세무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penalty는 얼마나 될까요? 납세액이 zero일 경우, 매 신고누락 건마다 1,000페소의 penalty가 부과됩니다. 법인세 미신고 2건, 급여원천세 6건, 거래원천세 6건, 부가가치세 2건, 불로소득원천세 6건 등 총 22건 도합 22,000페소의 penalty 발생이 예상됩니다. 금액이 뭐 별로 크지 않으니 매출도 없는 마당에, 영업하느라 바쁜 마당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전쟁은 평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7 - 기부금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폭우로 인해 필리핀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요. 저희 회사 몇몇 직원도 침수로 인해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킨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 입은 이웃을 보듬어 다시 안정 을 찾도록 돕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은지심은 자선과 기부로 이어져 공동 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사장님의 회사는 수해를 당한 이재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및 자선단체 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하신다면야 크게 신경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는데 이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님의 선의가 되려 회사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늘려 세액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할까요?
기부단체 선정
먼저,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셔야 합니 다. 기관/단체에 따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정 한도액만큼만 공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전액 공제를 위해서는 인가받은(accredited) 단체에 기부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단체의 Philippine Council for NGO Certification (PCNC) 사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 NGO 단체가 필리핀에서 PCNC를 취득하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주변에 알음알 음 알게 되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Certificatio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비인가(non-accredited)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인가 자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비인가 NGO 또는 로칼 비영리법인 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자선(Charitable), 과학, 청소년/스 포츠 개발, 문화, 교육, 재향군인 재활,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기타 다른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무역, 사업 또는 직업 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은 5%, 개인(개인사업자)은 10% 까지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올 한 해 동안(1월~12월) 사업소득으로 10,000,000페소를 버실 예정입 니다 (아직 7월이니 “버실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IR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연간 지출총액을 4,000,000페소라 한다면, 기부금 공제 전 순수익(Net Income before Contribution)은 6,000,000페소가 됩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 금 공제한도 5%가 적용되어, 1년 동안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순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6,000,000페소 x 5% = 300,000페소가 됩니다. 한도액인 300,000페 소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셨다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만, 사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시는 박애주의자여서 1년 동안 1,000,000페소의 기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도를 초과하는 700,000페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 금액이 순수익으로 합산되고 결국 법인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기부를 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고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사장님은 기부총액을 줄여야 할 까요?
아닙니다.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인가받은 단체에 그 700,000페소를 기 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은 친절하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답니다.
기부금이라…
사실 기부라는 것이, 필리핀이라는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게다가 필리핀에서의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로 인해 기부의 “기”자도 떠올리기 싫은데… 십 수년동안 필 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작년부터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했다지만, 저는 이 곳 필리핀에서 백신접종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적은 인원이나마 고용하 여 조금이라도 필리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기부도 시작하겠지요.
이미 기부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2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두번째 시간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종업원이 행복한 12월입니다.
12월은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특히 필리핀 종업원들이 기다리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중요하지만 열세번째 급여인 “13th month pay(이하 “13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13월급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이상, 1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야 합니다. 이 13월급액 90,000페소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9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 은 직원의 연간소득(Taxable Income)에 산입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년도(Calendar Year) 동안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전 체를 수령하게 되지만, 해당 년도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달 수만큼 계산(prorate)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년도에 최소 1달 이상 근무한 종업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prorated된 13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의 숙명: 결산
자, 이제 종업원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도 마치고 13월급 지급도 완료하고 개인적인 송년 회 일정도 마쳤습니다. 거듭된 모임들로 인해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밤마다 터지는 불꽃놀이는 지켜볼 만합니다. New Year 카운트다운과 함께 마지막 불꽃놀이가 끝나면 새 해 소망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잠이 들겠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제 고용주가 피해갈 수 없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매출/비용 집계, 신년 계획수립과 같은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경영지표 말고 SEC, BIR 등 필리핀 정부기관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인 경영자분들이 놓 치기 쉬운 내용들이라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종에 상 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만 모아 봤습니다.)
1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
- Barangay & Municipal Renewal (동사무소/시청 사업허가 갱신) : 익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Stamping of Books of Accounts (해당 회사가 BIR로부터 작성을 요구 받은 경리 장부들 스탬핑) : 익년 1월 3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리장부는 아래 6개 종류이며, 회사에 따라 4개의 장부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6개 경리장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General Journal / General Ledger / Cash Receipt Journal / Cash Disbursement Journal / Sales Journal / Purchase Journal
- Alphalist of Employees (종업원 명부) : 익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업원 명 부는 해당 년도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했던) 직원 모두의 급여 및 납세 등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Annual Income Tax Return (연간 법인세 납부신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신고(file)하셔 야 합니다.
-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 살림에 대해 작성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는 외부감사인(회계 사)의 감사의견, 재무제표들(Financial Statements) 및 주석(Not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감사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게끔 쉽게 쓰여진 책들이 시중에 많으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AFS Filing (SEC에 감사보고서 Filing) : 회사(법인)의 SEC 등록번호 끝자리마다 Filing Deadline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1 또는 2일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른 번호는 순서대로 비슷한 간격 및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GIS Filing (SEC에 General Information Sheet Filing) : 해당 회사(법인)의 연례 주주총회 (Annual Stockholders Meeting)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페널티 중 지연 신고 이자는 지연신고 일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다 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가 직접 해당 신고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회계담당 직원 또는 외부 회계사가 행 여 놓칠 수도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 도 하지만 내 회사는 반드시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3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세번째 시간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 - 두번째 이야기
지난 12월 칼럼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에서 새로운 해에 진행하셔야 하는 지난 해 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벌써 3월 중순이니 이미 Business Permit 갱신, 각종 회계장부 Stamping, Alphalist of Employees (종업원 명부) 등은 이미 완료하셨 겠네요. 이번에는 그 중 결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Annual Income Tax Return (ITR, 연간 법인세 납부신고서) - 4월 15일
매년 12월에 결산하는 대부분의 법인(회사)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간 법인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법인(회사)은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직원을 대신하여 집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은 BIR Form 2316 (Certificate of Compensation Payment/Tax Withheld) 입니다. 법인이 작성하시고 해당 종 업원과 급여담당자 서명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4월 15일 이후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5% 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세액에 대한 연이자 20%가 적용된 추가벌금이 부가될 수 있으 니 납기일 내 납부되도록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 (AFS, 감사보고서) - 4월 30일
일반적으로 매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회사)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그리고 다른 기준 일로 결산하는 법인(회사)는 그 기준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보고서(AFS)를 BIR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ITR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AFS를 SEC에 filing 하는 날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24 년에는 해당 법인(회사)의 SEC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4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기 간을 좀 더 길게 부여했습니다. 올 2025년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4월중에 SEC 로부터 구체적인 안내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SEC에 늦게 신고(filing) 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5,000페소부터 54,000페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예 신고(filing)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페소부터 90,000페 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General Information Sheet (GIS, 일반정보시트) - 이사회 후 30일 이내
ITR, AFS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GIS인데요, 이는 주주변경 등의 회사 지분구조에 변 화가 생길 때 업데이트하여 filing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분구조 변경과 같은 주요사항 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iling을 해야 합니다. 변
경사항이 없더라도 법인의 정관부칙(By-Laws)에 기재되어 있는 연례이사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filing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신고 및 납부”라는 마무리 또한 잘 하셔서 불필 요한 벌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4 - 에이전트, 회계사, 문서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네번째 시간 - “필리핀 회계사 사용지침”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 를 바랍니다.
회사를 설립하려 마음먹은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회사설립을 누구에게 맡길까 아니면 지인에게 물어가며 내가 직접할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직접 설립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회계사가 필요하니, 회사설립을 다른 사람/회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가 필요한가?
회사설립은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매출이 없더라도 사 무실임대, 직원급여, 원자재/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본인이 회계 /세무업무를 잘 알거나 유능하고 경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도 늘고요 영업도 잘되어 공장 또는 사무실 이 바쁘게 잘 돌아갑니다. 매출이 없을 때보다 회계/세무 업무량이 많이 늘었지만 직원이 워낙 똑똑해서 자체적으로 능히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프네요. 다행 히도 적당한 직원을 채용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느덧 바로 오늘 4월 12일입니다. ITR 신고 및 납부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또한 능력 있는 직원이 잘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4월 30일 AFS 신고가 남았네요. 그동안 회계사 없이 잘해왔는데, 이제는 회계사의 서명이 들어간 AFS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AFS라는 것이, 일년 농사 전반에 대한 보고서인지라 이 보 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일년 간의 모든 자료를 회계사에게 전달하고, 회계 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솔찬히 걸립니다. 일년 동안 있었던 모든 거래/납세 내역을 살펴보는데 응당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회사가 모두 유능한 직원을 부릴 여유가 없고요, 회계사가 작성한 것만큼 정확하게 - 회계사라고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이라 면 급여가 상당하겠지요. 회계/세무라는 것이 담당자가 잘 작성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크 로스체크를 통해 실수와 오류를 줄여야 하니 작성자 외의 인력에 의한 리뷰가 반드시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회계사의 필요성을 에둘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회계사를 이용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법인설립 시점부터 회계사가 함께 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에이전트? 회계사?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이전트”라 불리우는 분들(필리핀인, 한국인)부터 회계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필리핀인 “에이전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이 “에이전트”라는 분들은 회계사인 것처럼 영업하며 실제 “회계사”에게 관리를 넘기거나 본 인이 직접 장부작성 및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를 만나셨다면 문 제가 없겠지만 이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내 서류는 반드시 내 회사에
제 짧은 업력 동안 가장 놀랐던 것은,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계/세무서류를 심지어 사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서류를 “에이전트”나 회계사에게 맡겨두는 것이었습 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여부와 상관없이 원본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달 이루어지는 세무신고 및 납세증빙 또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에 이전트”나 회계사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맘에 안 들어서 또 는 사고를 쳐서 바꾸려 할 때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 스러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업무는 반드시 문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문서로, 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하셔야 합 니다. 문서는,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사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영업에 매진하시는 사장님께 익숙하지 않은 회계/세무관련 사항을 회계사와 대화나 전화로만 걍 스윽 지나가면, 했는지 안했는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냈는지 안냈 는지 매번 기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봐도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진행한, 신고 한, 납부한 증빙 무조건 받으세요.
궁금증 해결
모르시면 회계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셔야 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착실하고 성실한 회계사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외부 회계사의 경우, 회사의 회계/세무를 대행하고, 회계적 오류를 잡아주 며, 세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질의에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비전문인이 이해하시기 쉽게 답을 드립니다. 이런 회계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매월 관리비를 주시니 그 이상 활용하셔야지요.
4월 30일 AFS 신고 잊지 마시고요, 계약되어 있는 회계사로부터 아직도 못받으셨다면 지 금 바로 전화하셔서 독촉하세요. AFS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직원에게 2023년도 AFS 가져오라 하셔서 살펴보세요.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5 - “비용처리” 해!?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시간 - “’비용처리’ 해!?”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협의를 위해 중요한 고객사와 저녁식사 중입니다. 식사자리가 끝 날 즈음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과장, 밥값 계산하고 OR 달라 해서 비용처리해”. 김 과장이 착실하게 회사이름과 TIN, 그리고 주소가 기재된 OR을 식당에 요청하여 받았습 니다. 필리핀 세법 내용 “The official receipt, invoices, bills or statements of accounts should be in the name of the taxpayer” 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해당 년도 BIR 감사 때 이 식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참고로, OR (Official Receipt) 은 제품거래의 경우 Sales Invoice로, 서비스거래의 경우 Service Invoice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매출액을 차감하여 순손익(net income)이 줄어 들어 결국 법인세(Income tax)액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 비용인정액 80 이면, 순손익이 20이 되어, 이 20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법인세액이 됩니다. 만약, 실제사용한 비용이 80인데 세법상 60 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순손익이 40이 되고 법인세액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용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귀사의 정보가 기재된 OR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비용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선 예 식대의 경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식대 비용처리의 기준
필리핀 세법에는 식대항목이 속해 있는 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 (EAR) expenses는 1년 동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goods or properties)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매출액(net sales)의 0,5%, 서비스(services) 를 제공하는 회사는 연매출액(net revenues)의 1%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100M 페소인 제조회사는 1년에 0.5M 페소까지의 식대를 BIR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식대비용이 1M 페소인 경우, 초과한 0.5M에 대해 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금액만큼 Net Income (before tax) 액수에 합산됩니다. 그 결과 이 0.5M 페소에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감사보고서(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할 때, 비용 항목들 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BIR 세무기준으로는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비용에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연도에 대한 BIR 세무조사시 어떤 일 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해당 식대처리로 인한 예상 추징세액
위 예를 가지고 예상 추징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20%, 해당연도에 대한 BIR 세무조사가 정확히 2년 후에 시작되었다 가정합시다. 먼저, 2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는 0.5M x 20%(법인세율) = 100,000 페소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제때 내지 않 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Surcharge 25% = 25,000 페소에다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 해 쌓인 이자 12% x 2년 = 24,000 페소, 그리고 법인세 미납에 대한 Compromise Penalty 40,000 페소(대략)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500,000 페소 상당의 초과식대 비용처리로 인 해 발생하는 (예상) 추징세액은 189,000 페소 (100,000 + 25,000 + 24,000 + 40,000) 입니 다. 고작 500,000 페소의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발생한 추징세액입니다 그런 데 문제는 BIR 세무조사시 식대만 조사할까요? 매출, 지출 등 다른 항목들로부터도 분명 추징세액이 발생하겠지요. 이래서 BIR로부터 큰 금액을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추징세가 발생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징이 흔히 발생되는 곳
가장 흔하게 그리고 크게 발생하는 곳은 매출항목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발생한 매출누 락 여부를 BIR이 확인합니다. BIR이 가지고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누략 여 부 및 정도를 계산하고 증빙(소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에 대한 Fringe Benefit 항목입니다. 차량제공, 숙소제공,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거래시 발생 하는 Withholding Tax 납부여부와 직원급여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항목이 있고요, 많 은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대여금(Advances from Shareholder)에 대한 Documentary Stamp Tax 납부 등이 있습니다. 위 모든 항목에서 발견된 미납세액은 대부분 Surcharge 25%, Interest 연 12% 및 Compromise Penalty (fixed rate) 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 및 세금납부가 이루어지는 해당년도에 꼼꼼히 신고/납부가 되어야 세무조사 때 추 징당할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꼼꼼한 관리
평소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추징세액 “네고” 협상도 최초 추징세 통지금액이 적으면, 소명과정 후 발생하는 최종 추징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지 요. 어차피 “네고”할 테니 하시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꼼꼼하가 하시어 최초 추징세액도 줄이고 또 소명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세액을 낮추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6 - “비과세급여 활용“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비과세급여 활용”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 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말 이지요. 이 직원이 급여를 세후로 “얼마”를 받고 싶어하는데 그럼 세전으로 기본급과 수 당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세금을 줄이고 직원 또한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단, 사장님은 직원급여로부터 발생하는 급여소득세와 3대보험을 기꺼이 납부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급여내역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만족스 러울 수 있을까요?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급여의 구성요소
급여는 크게 과세(課稅)급여와 비과세(非課稅)급여로 구성됩니다. 기본급(basic salary)이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고요, 비과세급여 중 과세되지 않는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 또한 과세되는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급여로는 연가미사용분(Unused Vacation Leave Credits), 밥값(Rice Subsidy), 의복(Uniform and Clothing), 의료실비(Actual Medical Assistance), 세탁(Laundry), 직원포상(Employee Achievement Award), 성탄절선물 (Christmas Gift), 그리고 13월급(13th Month Salary)와 기타혜택(Other Benefits) 등이 있습 니다.
과세급여 세액 계산
2025년 기준, 연급여 250,000페소 이하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0%). 월급여 20,833페소 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셈입니다. 신입이거나 2-3년차 경력직에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지 요. 여기는 세금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250,000페소부터 400,000페소까지 구간은 15%, 또 여기부터 800,000페소까지는 소득세 가 20%입니다. 그럼 연봉이 360,000페소(월급 30,000)이면 연급여소득세가 54,000페소일 까요(=360,000x15%)? 아닙니다. 앞서 소득세 0% 구간을 넘어서는 연봉, 그러니까 110,000페소(=360,000-250,000)에다 15%를 곱한 16,500페소가 연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아실 테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급여 기준
여러 비과세급여항목 중 주로 발생하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ice Subsidy 는 월비과세한도가 2,000페소입니다. 이를 넘어가는 액수는 과세급여로 간주, 과세급여에 합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Laundry allowance는 월 300페소이고요. 이 두가지가 월급 을 산정할 때 비과세로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까 기본급이 20,833페소인 직원에게 이 두 비과세급여 2,300페소를 얹으면 월 23,133페소를 받게 되고, 이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소득세 0%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13th Month Salary 역시 비과세급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 한도가 90,000페소로 정해 져 있습니다. 90,000페소를 초과하는 액수는 과세급여에 산입됩니다. 근데 13th Month Salary는 꼭 1년에 한 번, 한달치 기본급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소” 한달치 기본급을 여러 번 나누어서 줄 수도, 한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늦어도 12월 24일까지 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아까 기본급 20,833페소인 직원의 경우, 한달치를 13th Month Salary로 지급하고 나서도 비과세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9,167페소 남습니다. 오호, 교통비나 휴대폰로드 등을 지급할 일이 있으면 이 항목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 겠네요. 69,167페소를 열두달로 나누면 월 5,700페소 정도가 되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되 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과세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관리자급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Rank and file employees)일 경우, Other Benefits 항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Other Benefits과 13th Month Salary를 합산한 90,000페소까지 비과 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월교통비 2,000페소와 휴대폰로드 1,000페소를 allowance 형태로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위 두 내역 대신 Other Benefits 내역으로 장부에 기재(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급 직원(Managerial and supervisory employees)은 13th Month Salary만 비과세 적용되고 Other Benefits은 Fringe Benefit으로 취급되어 Final fringe benefit tax (세율3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가미사용분은 연 10일 기준 연가 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 로 지급하면 비과세되고, 의복은 연 6,000페소, 직원본인 의료실비는 연 10,000페소, 성탄 절선물은 연 5,000페소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3대보험 활용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3대보험료 SSS, Philhealth, Pag-Ibig(HDMF)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정부분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일정부분은 회사가 부담하여 급여 익월에 그 합산액을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급 여의 관점에서 보면, 이 3대보험 납부액은 과세급여에서 차감되어 소득세 0%를 적용받 는 과세급여액 상한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3대보험 차감(deduction) 을 적용하면 월기본급 20,833페소에서 22,597페소까지로 소득세 0% 적용구간이 늘어나 게 됩니다. 물론 3대보험을 회사 및 직원 모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말이지요.
항상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직원들도 해피해지고 사장님께서도 스트레스 덜 받으 셔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7 - 기부금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폭우로 인해 필리핀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요. 저희 회사 몇몇 직원도 침수로 인해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킨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 입은 이웃을 보듬어 다시 안정 을 찾도록 돕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은지심은 자선과 기부로 이어져 공동 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사장님의 회사는 수해를 당한 이재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및 자선단체 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하신다면야 크게 신경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는데 이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님의 선의가 되려 회사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늘려 세액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할까요?
기부단체 선정
먼저,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셔야 합니 다. 기관/단체에 따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정 한도액만큼만 공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전액 공제를 위해서는 인가받은(accredited) 단체에 기부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단체의 Philippine Council for NGO Certification (PCNC) 사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 NGO 단체가 필리핀에서 PCNC를 취득하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주변에 알음알 음 알게 되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Certificatio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비인가(non-accredited)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인가 자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비인가 NGO 또는 로칼 비영리법인 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자선(Charitable), 과학, 청소년/스 포츠 개발, 문화, 교육, 재향군인 재활,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기타 다른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무역, 사업 또는 직업 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은 5%, 개인(개인사업자)은 10% 까지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올 한 해 동안(1월~12월) 사업소득으로 10,000,000페소를 버실 예정입 니다 (아직 7월이니 “버실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IR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연간 지출총액을 4,000,000페소라 한다면, 기부금 공제 전 순수익(Net Income before Contribution)은 6,000,000페소가 됩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 금 공제한도 5%가 적용되어, 1년 동안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순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6,000,000페소 x 5% = 300,000페소가 됩니다. 한도액인 300,000페 소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셨다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만, 사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시는 박애주의자여서 1년 동안 1,000,000페소의 기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도를 초과하는 700,000페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 금액이 순수익으로 합산되고 결국 법인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기부를 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고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사장님은 기부총액을 줄여야 할 까요?
아닙니다.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인가받은 단체에 그 700,000페소를 기 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은 친절하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답니다.
기부금이라…
사실 기부라는 것이, 필리핀이라는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게다가 필리핀에서의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로 인해 기부의 “기”자도 떠올리기 싫은데… 십 수년동안 필 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작년부터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했다지만, 저는 이 곳 필리핀에서 백신접종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적은 인원이나마 고용하 여 조금이라도 필리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기부도 시작하겠지요.
이미 기부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9 - 회계사 사용법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덟번째 시간 – "회계사 사용법"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당시 슬로건으로서, 의사의 오진이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료와 약처방은 의사가, 이 처방을 바탕으로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투약하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지요.
회계는 회계사에게
매출, 구매, 운영비 지출 등 수많은 transaction를 정리하여 표현하는 언어가 회계입니다. 이렇게 회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종류별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하며 1년을 결산합니다. 그런데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회계원칙이 국세청이 적용하는 기준은 서로 다른 영역의 언어입니다. 예전 칼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각종 식대 영수증을 회계원칙에 의거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필리핀)세법은 제조업의 경우 총매출액의 0.5%, 서비스업은 1%까지만 식대비용을 인정하는 바, 세법에 맞게 회계장부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역할을 회계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회계사를 어떻게 사용하셔야 회계사비가 아깝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회계사 귀찮게 하기
알아야 면장한다고, 사장님께서도 회계/세무에 대해 어느 정도 아셔야 합니다. 아시는 방법은 회계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물어보세요. 그거 하라고 사장님께서 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응대하는 회계사에게는 그만큼 값을 치르시면 됩니다. 저에게 오시는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계사들이 연락을 잘 안받는다고. 뭘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없다고. 돈 내시는데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으시지 못한다면 회계사 바꿔야지요. 저도 그렇게 응대를 못하면 다른 회계사에게 응당 제 고객을 빼앗기겠지요. 적어도 근무시간 중에는 궁금하신 사항을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그래야 회계사가 한번이라도 더 살펴봅니다.
가급적 꼼꼼히 살펴보기
얼마전 고객사로부터 원천세 신고/납세액이 틀린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외부에 있어서 바로 응대해드리지 못하고 사무실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 이 고객사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에 저희 고객이 되신 다른 두 회사도 첫 달 원천세 각각 160페소 신고/납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락된 금액은 다음달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되지만, 믿고 맡기는 데 회계사가 이렇게 누락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 고객사는 한국인직원/사장님이 직접 납세액을 챙기시니 누락된 부분을 발견하신 겁니다.
세금종류/납부시기 메모
그럼 어떻게 챙겨봐야 하나요? 지난번 칼럼에 사장님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및 시기가 적혀 있는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안하셔도 되고요, 필리핀 직원으로 하여금 세금별 납부시기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데이트 시키시고 회계사로부터 납부양식을 받으시면 산출근거(breakdown)을 꼭 받으셔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산출근거 작성시 오타가 있어 앞서 언급한 두 고객사 세금계산이 틀렸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LOA 대응
사장님께서는 이전년도 세무조사를 위한 LOA(Letter of Authority)를 BIR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LOA를 받으신 후 10일 이내에 요청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장부, 영수증들, 매출장부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잘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영수증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BIR은 NOD(Notice of Discrepancy)를 발행합니다. 여기에 회계항목별로 어떤 그리고 얼마만큼의 납세가 누락되어 있는지 상세히 기재됩니다. 이 NOD를 받으시면 즉시 회계사와 상의하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액션을 취하셔야 합니다. 5일 안에 소명을 해야 하거든요.
우리 회사는 회계사에게 일임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세금도 잘 냈는데 왜 추징세액과 페널티가 그렇게나 많이 부과되었는지, 그리고 여지없이 협상을 또 하게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회계원칙에 따라 결산서가 작성되고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세법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평상시에 제대로 관리하면 NOD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협상을 통해 더 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협상만 잘하는 회계사가 잘하는 회계사가 아니고 (실제로 협상을 잘하는 것인지 어떤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협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고 소통이 잘되는 회계사가 잘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이기고 자시고 할 필요 없는, 아예 싸우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회계사를 잘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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