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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회계사 칼럼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이번호부터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2025년 6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두번째 시간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2025년 5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세번째 시간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이전트, 회계사, 문서
2025년 4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네번째 시간 - “필리핀 회계사 사용지침”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용처리” 해!?
2025년 3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시간 - “’비용처리’ 해!?”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과세급여 활용“
2025년 2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비과세급여 활용”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 다.

기부금
2025년 1월 1일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1 -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번호부터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서까지 세금을 내야 하나?
어쨌든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들은 필리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아니, 싼 인건비를 좇아 필리핀에 돈 벌러 왔는데 내야 할 세금 다 내면 왜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 느냐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하는 동안에도 세금에 대한 불만 (?)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왜 필리핀에서까지.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에이, 다들 그러는데…
평소 신념이든, 신앙적 마음에서 우러나왔든, 법 없이도 사는 나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지 다짐한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들 납세에 소홀(?)한 모습을 보면서 나만 세금을 내는 것 은 아닌지,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적 도덕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좀 그렇지만, 한 사람이 버린 쓰레기 하나로 그 곳이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나중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게 됩 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길 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으면 그 곳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게 만들어 그 곳은 깨끗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거리가 그러하지요.
풋,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얘기지…
나름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세금폭탄이요 남는 건 네고(?) 밖 에 없어 필리핀 세무서와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어차피 네고하면 되는 거, 네고 하게 되는 거 뭐하러 그때그때 납부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작년부터 국세청과 세관에서 강력한 징수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아니, 번 돈도 얼 마 안 되는데 다 세금을 때리니 이건 뭐 사업을 장사를 하라는 얘긴지 말라는 얘긴지…
그럼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열심히 영업하고 원자재를 구입, 제조, 가공 및 판매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부 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매출이 있어야 물건을 (만들고) 팔아야 돈이 들어오고 회사를 돌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재고도 추가로 확보하고, 우리 가족도 먹고 살고. 참으로 숨 돌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정신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사업환경에 피곤이 지친 우리 일상 의 반복입니다. 예전에 누가 공부가 가장 쉬웠다 그랬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 정말 부모 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시니 공부만 하면 되었던,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그 때가 정말 편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지 말입니다. 나는 정말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열심히 일해서 매출도 솔찬히 나는데 왜 남는 것은 없고 왜 세금은 자꾸 뜯어가는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바닥 이 깨진 큰 항아리에 제 아무리 많은 물을 붓는다 하더라도 물은 차지 않습니다. 다 아 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샌다는 말입니다. 직원을 의심해야 할까요?
회계사의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옛날얘기를 드리면,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벌어 오시고 어머니는 그 돈을 관리 하시면서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열심히 영업 뛰시면 경리와 같은 관리직원들이 살림살이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경리 및 관리직원이 살림살이에 전문적일 수는 없으니까요.
회사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오더를 수주하면 해당 오더를 수행할 수 있는 외주처를 찾 게 됩니다. 어떠한 외주처를 찾아야 할까요? 최소한 우리 회사와 동일한 품질수준을 맞 출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럼 우리 경리 및 관리직원이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역량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인 내가 공부를 하여 전문가 수준이 되거나 능력 있는 직원을 더 많은 급여를 주고 고용하면 됩니다. 그러자니 사장인 나는 시간이 없고 능력 있는 직원을 고용하자니 그 친구가 정말 잘할지 보장은 없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외부 회계사를 이용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회계사가 나를 위해 내 회사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관리를 하리라는 보 장은 없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사장님도 최소한의 회계/세무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품을 알아야 바이어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 며, 업무를 알아야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제 사장님도 회계/세무공부 하셔야 합니다. 이 칼럼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맞아도 알고 맞아야 하고, 맞아가며 공부하다 보면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지 않겠습 니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글을 쓰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2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두번째 시간 -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 기를 바랍니다.
종업원이 행복한 12월입니다.
12월은 모든 필리핀 사람들이, 특히 필리핀 종업원들이 기다리는 달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도 중요하지만 열세번째 급여인 “13th month pay(이하 “13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13월급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이상, 12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종업원에게 지급되어 야 합니다. 이 13월급액 90,000페소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90,000페소를 초과하는 금액 은 직원의 연간소득(Taxable Income)에 산입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해당 년도(Calendar Year) 동안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종업원은 최소 한 달치 월급액 전 체를 수령하게 되지만, 해당 년도 중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달 수만큼 계산(prorate)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년도에 최소 1달 이상 근무한 종업 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prorated된 13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고용주의 숙명: 결산
자, 이제 종업원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도 마치고 13월급 지급도 완료하고 개인적인 송년 회 일정도 마쳤습니다. 거듭된 모임들로 인해 피곤이 몰려옵니다. 그래도 밤마다 터지는 불꽃놀이는 지켜볼 만합니다. New Year 카운트다운과 함께 마지막 불꽃놀이가 끝나면 새 해 소망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잠이 들겠지요. 그리고 1월 1일. 이제 고용주가 피해갈 수 없는 결산의 시간입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매출/비용 집계, 신년 계획수립과 같은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하는 각종 경영지표 말고 SEC, BIR 등 필리핀 정부기관에 신고, 납부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많은 한국인 경영자분들이 놓 치기 쉬운 내용들이라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업종에 상 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만 모아 봤습니다.)
1월부터 준비해야 하는 주요 서류들
- Barangay & Municipal Renewal (동사무소/시청 사업허가 갱신) : 익년 1월 2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Stamping of Books of Accounts (해당 회사가 BIR로부터 작성을 요구 받은 경리 장부들 스탬핑) : 익년 1월 30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경리장부는 아래 6개 종류이며, 회사에 따라 4개의 장부만 작성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6개 경리장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General Journal / General Ledger / Cash Receipt Journal / Cash Disbursement Journal / Sales Journal / Purchase Journal
- Alphalist of Employees (종업원 명부) : 익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종업원 명 부는 해당 년도 기간 동안 회사에 근무한(했던) 직원 모두의 급여 및 납세 등에 관한 자 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 Annual Income Tax Return (연간 법인세 납부신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신고(file)하셔 야 합니다.
-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 익년 4월 1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 살림에 대해 작성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기재되는 외부감사인(회계 사)의 감사의견, 재무제표들(Financial Statements) 및 주석(Notes)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계학이나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셨어도 감사보고서를 읽으실 수 있게끔 쉽게 쓰여진 책들이 시중에 많으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 AFS Filing (SEC에 감사보고서 Filing) : 회사(법인)의 SEC 등록번호 끝자리마다 Filing Deadline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1 또는 2일 경우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다른 번호는 순서대로 비슷한 간격 및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 GIS Filing (SEC에 General Information Sheet Filing) : 해당 회사(법인)의 연례 주주총회 (Annual Stockholders Meeting) 후 30일 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시
만약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되는데 페널티 중 지연 신고 이자는 지연신고 일수를 연으로 환산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미신고 사실을 인지했다 면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자가 직접 해당 신고사항을 숙지하고 있다면 회계담당 직원 또는 외부 회계사가 행 여 놓칠 수도 있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지요. 너무 깊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 도 하지만 내 회사는 반드시 내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3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세번째 시간 - “중요체크: 4월 15일, 4월 30일”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산 - 두번째 이야기
지난 12월 칼럼 “결산의 시간이 다가옵니다”에서 새로운 해에 진행하셔야 하는 지난 해 에 관한 여러가지 일들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벌써 3월 중순이니 이미 Business Permit 갱신, 각종 회계장부 Stamping, Alphalist of Employees (종업원 명부) 등은 이미 완료하셨 겠네요. 이번에는 그 중 결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4월 15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1. Annual Income Tax Return (ITR, 연간 법인세 납부신고서) - 4월 15일
매년 12월에 결산하는 대부분의 법인(회사)은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연간 법인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BIR Form 1702 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신고합니다.

법인(회사)은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직원을 대신하여 집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사용하는 양식은 BIR Form 2316 (Certificate of Compensation Payment/Tax Withheld) 입니다. 법인이 작성하시고 해당 종 업원과 급여담당자 서명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4월 15일 이후에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5% 에 해당하는 벌금과 미납세액에 대한 연이자 20%가 적용된 추가벌금이 부가될 수 있으 니 납기일 내 납부되도록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Audited Financial Statement (AFS, 감사보고서) - 4월 30일
일반적으로 매년 12월에 결산하는 법인(회사)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그리고 다른 기준 일로 결산하는 법인(회사)는 그 기준일로부터 120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보고서(AFS)를 BIR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ITR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AFS를 SEC에 filing 하는 날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2024 년에는 해당 법인(회사)의 SEC 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서 4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기 간을 좀 더 길게 부여했습니다. 올 2025년에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4월중에 SEC 로부터 구체적인 안내를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SEC에 늦게 신고(filing) 하는 경우, 법인의 종류에 따라 5,000페소부터 54,000페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예 신고(filing)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페소부터 90,000페 소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General Information Sheet (GIS, 일반정보시트) - 이사회 후 30일 이내
ITR, AFS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것이 GIS인데요, 이는 주주변경 등의 회사 지분구조에 변 화가 생길 때 업데이트하여 filing 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지분구조 변경과 같은 주요사항 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filing을 해야 합니다. 변
경사항이 없더라도 법인의 정관부칙(By-Laws)에 기재되어 있는 연례이사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filing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신고 및 납부”라는 마무리 또한 잘 하셔서 불필 요한 벌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4 - 에이전트, 회계사, 문서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필리핀에서의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 기 네번째 시간 - “필리핀 회계사 사용지침”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 를 바랍니다.
회사를 설립하려 마음먹은 순간,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회사설립을 누구에게 맡길까 아니면 지인에게 물어가며 내가 직접할까”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직접 설립하더라도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회계사가 필요하니, 회사설립을 다른 사람/회사 또는 회계사에게 맡기는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사가 필요한가?
회사설립은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매출이 없더라도 사 무실임대, 직원급여, 원자재/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또한 본인이 회계 /세무업무를 잘 알거나 유능하고 경험 있는 직원이 있으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도 늘고요 영업도 잘되어 공장 또는 사무실 이 바쁘게 잘 돌아갑니다. 매출이 없을 때보다 회계/세무 업무량이 많이 늘었지만 직원이 워낙 똑똑해서 자체적으로 능히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아프네요. 다행 히도 적당한 직원을 채용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느덧 바로 오늘 4월 12일입니다. ITR 신고 및 납부마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또한 능력 있는 직원이 잘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4월 30일 AFS 신고가 남았네요. 그동안 회계사 없이 잘해왔는데, 이제는 회계사의 서명이 들어간 AFS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AFS라는 것이, 일년 농사 전반에 대한 보고서인지라 이 보 고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기 위해서 일년 간의 모든 자료를 회계사에게 전달하고, 회계 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회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시간이 솔찬히 걸립니다. 일년 동안 있었던 모든 거래/납세 내역을 살펴보는데 응당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회사가 모두 유능한 직원을 부릴 여유가 없고요, 회계사가 작성한 것만큼 정확하게 - 회계사라고 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 작성할 수 있는 직원이라 면 급여가 상당하겠지요. 회계/세무라는 것이 담당자가 잘 작성해서만 될 일이 아니라 크 로스체크를 통해 실수와 오류를 줄여야 하니 작성자 외의 인력에 의한 리뷰가 반드시 필 요합니다.
지금까지 회계사의 필요성을 에둘러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회계사를 이용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물론 법인설립 시점부터 회계사가 함께 하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에이전트? 회계사?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이전트”라 불리우는 분들(필리핀인, 한국인)부터 회계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까지. 필리핀인 “에이전트”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 이 “에이전트”라는 분들은 회계사인 것처럼 영업하며 실제 “회계사”에게 관리를 넘기거나 본 인이 직접 장부작성 및 세무업무를 수행합니다. 일을 잘하는 “에이전트”를 만나셨다면 문 제가 없겠지만 이들의 불성실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또한 허다합니다.
내 서류는 반드시 내 회사에
제 짧은 업력 동안 가장 놀랐던 것은,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의 회계/세무서류를 심지어 사본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서류를 “에이전트”나 회계사에게 맡겨두는 것이었습 니다. 그들에 대한 신뢰여부와 상관없이 원본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 달 이루어지는 세무신고 및 납세증빙 또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고요. 그런데 그 “에 이전트”나 회계사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맘에 안 들어서 또 는 사고를 쳐서 바꾸려 할 때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혹 스러운 경우가 생기거든요.
업무는 반드시 문서로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업무는 문서로, 최소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로 하셔야 합 니다. 문서는,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사항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영업에 매진하시는 사장님께 익숙하지 않은 회계/세무관련 사항을 회계사와 대화나 전화로만 걍 스윽 지나가면, 했는지 안했는지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냈는지 안냈 는지 매번 기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봐도 모르는데” 하지 마시고 진행한, 신고 한, 납부한 증빙 무조건 받으세요.
궁금증 해결
모르시면 회계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아셔야 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착실하고 성실한 회계사가 있을 겁니다. 이들은 돈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외부 회계사의 경우, 회사의 회계/세무를 대행하고, 회계적 오류를 잡아주 며, 세무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경영자의 질의에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비전문인이 이해하시기 쉽게 답을 드립니다. 이런 회계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매월 관리비를 주시니 그 이상 활용하셔야지요.
4월 30일 AFS 신고 잊지 마시고요, 계약되어 있는 회계사로부터 아직도 못받으셨다면 지 금 바로 전화하셔서 독촉하세요. AFS가 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직원에게 2023년도 AFS 가져오라 하셔서 살펴보세요.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5 - “비용처리” 해!?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다섯번째 시간 - “’비용처리’ 해!?”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업무협의를 위해 중요한 고객사와 저녁식사 중입니다. 식사자리가 끝 날 즈음 사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김과장, 밥값 계산하고 OR 달라 해서 비용처리해”. 김 과장이 착실하게 회사이름과 TIN, 그리고 주소가 기재된 OR을 식당에 요청하여 받았습 니다. 필리핀 세법 내용 “The official receipt, invoices, bills or statements of accounts should be in the name of the taxpayer” 대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2년 후에 해당 년도 BIR 감사 때 이 식대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참고로, OR (Official Receipt) 은 제품거래의 경우 Sales Invoice로, 서비스거래의 경우 Service Invoice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비용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금액만큼 매출액을 차감하여 순손익(net income)이 줄어 들어 결국 법인세(Income tax)액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 비용인정액 80 이면, 순손익이 20이 되어, 이 20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이 법인세액이 됩니다. 만약, 실제사용한 비용이 80인데 세법상 60 만 비용으로 인정된다면 순손익이 40이 되고 법인세액은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비용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방법
기본적으로 귀사의 정보가 기재된 OR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비용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용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앞선 예 식대의 경우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식대 비용처리의 기준
필리핀 세법에는 식대항목이 속해 있는 Entertainment, amusement, and recreation (EAR) expenses는 1년 동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품(goods or properties)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매출액(net sales)의 0,5%, 서비스(services) 를 제공하는 회사는 연매출액(net revenues)의 1%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이 100M 페소인 제조회사는 1년에 0.5M 페소까지의 식대를 BIR로부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총식대비용이 1M 페소인 경우, 초과한 0.5M에 대해 서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 금액만큼 Net Income (before tax) 액수에 합산됩니다. 그 결과 이 0.5M 페소에 법인세율을 곱한 만큼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런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감사보고서(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할 때, 비용 항목들 을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BIR 세무기준으로는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비용에 포함하여 정리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연도에 대한 BIR 세무조사시 어떤 일 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해당 식대처리로 인한 예상 추징세액
위 예를 가지고 예상 추징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을 20%, 해당연도에 대한 BIR 세무조사가 정확히 2년 후에 시작되었다 가정합시다. 먼저, 2년 전에 납부하지 않은 법인세는 0.5M x 20%(법인세율) = 100,000 페소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세를 제때 내지 않 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Surcharge 25% = 25,000 페소에다 2년 동안 납부하지 않음으로 인 해 쌓인 이자 12% x 2년 = 24,000 페소, 그리고 법인세 미납에 대한 Compromise Penalty 40,000 페소(대략)가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500,000 페소 상당의 초과식대 비용처리로 인 해 발생하는 (예상) 추징세액은 189,000 페소 (100,000 + 25,000 + 24,000 + 40,000) 입니 다. 고작 500,000 페소의 식대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해서 발생한 추징세액입니다 그런 데 문제는 BIR 세무조사시 식대만 조사할까요? 매출, 지출 등 다른 항목들로부터도 분명 추징세액이 발생하겠지요. 이래서 BIR로부터 큰 금액을 추징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로 추징세가 발생하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징이 흔히 발생되는 곳
가장 흔하게 그리고 크게 발생하는 곳은 매출항목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발생한 매출누 락 여부를 BIR이 확인합니다. BIR이 가지고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누략 여 부 및 정도를 계산하고 증빙(소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직원에 대한 Fringe Benefit 항목입니다. 차량제공, 숙소제공,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거래시 발생 하는 Withholding Tax 납부여부와 직원급여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항목이 있고요, 많 은 회사들이 놓치고 있는 대여금(Advances from Shareholder)에 대한 Documentary Stamp Tax 납부 등이 있습니다. 위 모든 항목에서 발견된 미납세액은 대부분 Surcharge 25%, Interest 연 12% 및 Compromise Penalty (fixed rate) 가 적용되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 및 세금납부가 이루어지는 해당년도에 꼼꼼히 신고/납부가 되어야 세무조사 때 추 징당할 수 있는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꼼꼼한 관리
평소에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추징세액 “네고” 협상도 최초 추징세 통지금액이 적으면, 소명과정 후 발생하는 최종 추징세액 역시 줄어들게 되겠지 요. 어차피 “네고”할 테니 하시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리를 꼼꼼하가 하시어 최초 추징세액도 줄이고 또 소명과정을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세액을 낮추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6 - “비과세급여 활용“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비과세급여 활용”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 다.
사장님께서는 지금 직원을 채용하실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업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말 이지요. 이 직원이 급여를 세후로 “얼마”를 받고 싶어하는데 그럼 세전으로 기본급과 수 당을 어느 정도로 책정해야 세금을 줄이고 직원 또한 만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단, 사장님은 직원급여로부터 발생하는 급여소득세와 3대보험을 기꺼이 납부하실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급여내역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만족스 러울 수 있을까요?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급여의 구성요소
급여는 크게 과세(課稅)급여와 비과세(非課稅)급여로 구성됩니다. 기본급(basic salary)이 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하고요, 비과세급여 중 과세되지 않는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 또한 과세되는 급여로 분류됩니다. 비과세급여로는 연가미사용분(Unused Vacation Leave Credits), 밥값(Rice Subsidy), 의복(Uniform and Clothing), 의료실비(Actual Medical Assistance), 세탁(Laundry), 직원포상(Employee Achievement Award), 성탄절선물 (Christmas Gift), 그리고 13월급(13th Month Salary)와 기타혜택(Other Benefits) 등이 있습 니다.
과세급여 세액 계산
2025년 기준, 연급여 250,000페소 이하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0%). 월급여 20,833페소 까지는 소득세가 없는 셈입니다. 신입이거나 2-3년차 경력직에 해당될 수 있는 수준이지 요. 여기는 세금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250,000페소부터 400,000페소까지 구간은 15%, 또 여기부터 800,000페소까지는 소득세 가 20%입니다. 그럼 연봉이 360,000페소(월급 30,000)이면 연급여소득세가 54,000페소일 까요(=360,000x15%)? 아닙니다. 앞서 소득세 0% 구간을 넘어서는 연봉, 그러니까 110,000페소(=360,000-250,000)에다 15%를 곱한 16,500페소가 연소득세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아실 테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과세급여 기준
여러 비과세급여항목 중 주로 발생하는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Rice Subsidy 는 월비과세한도가 2,000페소입니다. 이를 넘어가는 액수는 과세급여로 간주, 과세급여에 합산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Laundry allowance는 월 300페소이고요. 이 두가지가 월급 을 산정할 때 비과세로 쉽게 반영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아까 기본급이 20,833페소인 직원에게 이 두 비과세급여 2,300페소를 얹으면 월 23,133페소를 받게 되고, 이의 급여를 받는 직원은 소득세 0%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13th Month Salary 역시 비과세급여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 한도가 90,000페소로 정해 져 있습니다. 90,000페소를 초과하는 액수는 과세급여에 산입됩니다. 근데 13th Month Salary는 꼭 1년에 한 번, 한달치 기본급을 주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소” 한달치 기본급을 여러 번 나누어서 줄 수도, 한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만 늦어도 12월 24일까지 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아까 기본급 20,833페소인 직원의 경우, 한달치를 13th Month Salary로 지급하고 나서도 비과세급여로 적용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9,167페소 남습니다. 오호, 교통비나 휴대폰로드 등을 지급할 일이 있으면 이 항목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 겠네요. 69,167페소를 열두달로 나누면 월 5,700페소 정도가 되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되 겠습니다. 그럼 어떤 비과세계정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관리자급 직원이 아닌 일반직원(Rank and file employees)일 경우, Other Benefits 항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Other Benefits과 13th Month Salary를 합산한 90,000페소까지 비과 세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월교통비 2,000페소와 휴대폰로드 1,000페소를 allowance 형태로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위 두 내역 대신 Other Benefits 내역으로 장부에 기재(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관리자급 직원(Managerial and supervisory employees)은 13th Month Salary만 비과세 적용되고 Other Benefits은 Fringe Benefit으로 취급되어 Final fringe benefit tax (세율3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연가미사용분은 연 10일 기준 연가 중 사용하지 하지 않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 로 지급하면 비과세되고, 의복은 연 6,000페소, 직원본인 의료실비는 연 10,000페소, 성탄 절선물은 연 5,000페소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3대보험 활용
필리핀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3대보험료 SSS, Philhealth, Pag-Ibig(HDMF)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의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일정부분은 직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일정부분은 회사가 부담하여 급여 익월에 그 합산액을 회사가 납부해야 합니다. 직원급 여의 관점에서 보면, 이 3대보험 납부액은 과세급여에서 차감되어 소득세 0%를 적용받 는 과세급여액 상한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3대보험 차감(deduction) 을 적용하면 월기본급 20,833페소에서 22,597페소까지로 소득세 0% 적용구간이 늘어나 게 됩니다. 물론 3대보험을 회사 및 직원 모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말이지요.
항상 꼼꼼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직원들도 해피해지고 사장님께서도 스트레스 덜 받으 셔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 칼럼 7 - 기부금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로부터 듣는 필리핀 회계, 세금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이야기 여섯번째 시간 - “기부금” 입니다. 교민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 폭우로 인해 필리핀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액은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이고요. 저희 회사 몇몇 직원도 침수로 인해 출근을 못하였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세상을 발전시킨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록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더라도 피해 입은 이웃을 보듬어 다시 안정 을 찾도록 돕는 측은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측은지심은 자선과 기부로 이어져 공동 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 사장님의 회사는 수해를 당한 이재민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및 자선단체 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기부를 하신다면야 크게 신경쓰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회사 이름으로 기부를 하시는데 이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장님의 선의가 되려 회사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늘려 세액증가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곳에 어떻게 기부를 해야 할까요?
기부단체 선정
먼저,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선정하셔야 합니 다. 기관/단체에 따라 기부금 전액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일정 한도액만큼만 공제 받을 수도 있거든요.
전액 공제를 위해서는 인가받은(accredited) 단체에 기부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해당 단체의 Philippine Council for NGO Certification (PCNC) 사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 NGO 단체가 필리핀에서 PCNC를 취득하는 게 여간 까다롭지 않아서 주변에 알음알 음 알게 되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이 Certification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 한 비인가(non-accredited)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인가 자선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비인가 NGO 또는 로칼 비영리법인 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 자선(Charitable), 과학, 청소년/스 포츠 개발, 문화, 교육, 재향군인 재활, 사회복지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곳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 기타 다른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무역, 사업 또는 직업 에서 발생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법인은 5%, 개인(개인사업자)은 10% 까지의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올 한 해 동안(1월~12월) 사업소득으로 10,000,000페소를 버실 예정입 니다 (아직 7월이니 “버실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BIR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연간 지출총액을 4,000,000페소라 한다면, 기부금 공제 전 순수익(Net Income before Contribution)은 6,000,000페소가 됩니다. 사장님의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 금 공제한도 5%가 적용되어, 1년 동안 기부금이 비용으로 인정받아 순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제한도액은 6,000,000페소 x 5% = 300,000페소가 됩니다. 한도액인 300,000페 소보다 적은 금액을 기부하셨다면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만, 사장님께서 사회적 기업을 추구하시는 박애주의자여서 1년 동안 1,000,000페소의 기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 도를 초과하는 700,000페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이 금액이 순수익으로 합산되고 결국 법인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가짐으로 기부를 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도 못 받고 세금으로 더 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에, 사장님은 기부총액을 줄여야 할 까요?
아닙니다.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인가받은 단체에 그 700,000페소를 기 부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은 친절하게 장치를 만들어 두었답니다.
기부금이라…
사실 기부라는 것이, 필리핀이라는 우리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게다가 필리핀에서의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경험들로 인해 기부의 “기”자도 떠올리기 싫은데… 십 수년동안 필 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작년부터 제 사업을 하고 있는 저 역시 그러한 생각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록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백신을 접종했다지만, 저는 이 곳 필리핀에서 백신접종 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 께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적은 인원이나마 고용하 여 조금이라도 필리핀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기부도 시작하겠지요.
이미 기부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진우회계세무 오재훈 회계사]
알기 쉬운 세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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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훈
대표

정창민
팀장

크리스틴 G. 드 레온
고위 행정 직원

채드 안토네트 M. 마리아노
고위 회계 직원

켄지 마칼란다
웹 개발자

마. 안드레아 G. 베르문도
주니어 행정 직원

제자민 엘리자 B. 사실
주니어 회계 직원